이제는 영업용 자동차보험(화물차종)

든든하게 DB다이렉트!

24시간 간편가입긴급출동까지!

영업용 자동차(개인화물차) 보험료 계산

※ 26.4.1 책임개시일 이후 차종·담보별 보험요율이 조정됩니다.

24시간, 365일 언제든지 간편하게

DB다이렉트 영업용 자동차보험 출시!

DB다이렉트 영업용 자동차보험(화물차종)은
대여 자동차, 개인 소유의 경.3.4종 화물 자동차를 대상으로 합니다.

3종 : 2.5톤 이하
4종 : 1톤 이하

경화물 : 배기량
1,000cc미만 초소형

* 다이렉트 가입 시 제공 혜택 *

주유권or캐시백

최대 3만원
카드결제혜택

최대

30,000

자사 오프라인 대비

평균 11.2%
저렴한 보험료

(24.09.11 보험시기 이후)

11.2%

자동차
보험료

영업용 개인 화물차 고객님들을 위한
자동차보험료 특약할인

  • 블랙박스 특약할인 3%

    장치 장착 시 전담보 가입기준평균
    (개인소유 3,4종화물/경화물)

  • 차선이탈경고장치
    특약할인 4.3%

    장치 장착 시 전담보 가입기준평균
    (개인소유 4종화물/경화물)
    (24.5.21 보험시기 이후)

  • 전방충돌경고장치
    특약할인 2.5%

    장치 장착 시 전담보 가입기준평균
    (개인소유 4종화물/경화물)
    (24.5.21 보험시기 이후)

  • 첨단안전장치 장착 시
    특약할인 6.7%

    차선이탈경고장치/전방충돌경고장치
    특약할인에 모두 가입한 경우
    (24.5.21 보험시기 이후)

고객님의 안전을 책임지는
긴급 출동 서비스 & 화물용 전기자동차 특약 안내

프로미카 SOS 서비스 특별약관

중형 화물·승합·특수
견인10km, 타이어수리/교체, 긴급구난형

2·3종 화물(1.5~5톤), 2종 승합(17~25인승), 1.4톤 이하 3·4·경화물 및
16인 이하 승합 중 일부 차량을 위한 긴급출동 서비스입니다.
프로미카 SOS 서비스는 이 특별약관에 가입한 고객에게 제공됩니다.

  • 긴급견인
    1일 1회 제공 (초과 시 피보험자 부담)

  • 타이어교체/펑크수리

  • 긴급구난

전기자동차 특별약관

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화물용 전기자동차의 경우 적용됩니다.

전기차 충전 중
감전 사고 손해보상

자기신체손해를 가입한 경우에 한정

전기자동차 SOS 서비스 특별약관

이 특별약관은 법정승차정원 16인 이하 승합자동차, 적재정량 1.4톤
이하 화물자동차, 법정승차정원 16인 이하 대여자동차, 택시인 경우
가입 가능합니다.

  • 긴급견인
    1일 1회 제공
    (초과 시 피보험자 부담)

  • 구동 배터리 충전
    1일 1회 제공
    (초과 시 피보험자 부담)

  • 타이어 교체
    / 펑크수리

  • 잠금장치 해제

  • 브레이크 오일
    보충

  • 긴급구난

영업용 자동차보험(개인화물차)
특약 가입 방법 및 보장 안내

  • 할인특약 가입을 위해서 자동차 내부 블랙박스 장착사진 1매를 첨부해야 합니다.

  • 단, 자동차 기본 장착 부속품인 경우 또는 이미 사진을 첨부하신 갱신(재가입) 자동차의 경우 사진 등록없이 자동 가입됩니다.

  • 휴대폰, 태블릿PC앱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영상기록장치는 할인특약 가입이 불가합니다.

  • 할인특약 가입을 위해 자동차 내부 안전장치패키지 장착사진 각 1매를 첨부해야 합니다.

    • * 차선이탈경고장치 작동계기판 또는 작동 버튼 사진 1매

      * 전방충돌경고장치 작동계기판 또는 작동 버튼 사진 1매

  • 단, 자동차 기본 장착 부속품인 경우 또는 이미 사진을 첨부하신 갱신(재가입) 자동차의 경우 사진 등록없이 자동 가입됩니다.

  • 탈부착이 가능한 장치(블랙박스 등)에 해당 기능이 포함된 경우와 최초 출고 이후 별도로 장착한 경우는 할인특약 가입이 불가합니다.

  •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

    • 대인배상ⅠㆍⅡ : 타인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

    • 대물배상 : 타인의 재물에 손해가 생긴 경우

  • 피보험자가 피해를 당한 경우

    • 자기신체사고 : 피보험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

    • 자기차량손해 : 피보험자동차의 파손 또는 도난

    •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: 무보험차량 및
      뺑소니차량에 의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